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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
“예배의 감격, 회복의 은혜, 비전의 공동체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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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
공지사항
성남노회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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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급위원회 정관
제 1 장 총칙제 1조 :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은급위원회(이하, 은급위원회)라 칭한다.제 2조 : 본 은급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산하에 소속된다.제 3조 : 은급위원회는 본 노회에 소속된 원로 및 은퇴목사의 예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, 본 노회는 물론 지교회가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근거와 기준을 제공하고
2025년 06월 16일
1846
교육위원회 정관
제 1 장 총칙제 1조 :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교육위원회(이하, 교육위원회)라 칭한다.제 2조 : 본 교육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산하에 소속된다.제 3조 : 본 교육위원회는 성남노회에 소속된 지교회의 주일학교의 부흥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기획, 실행,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
2025년 06월 16일
1786
교회자립지원위원회 정관
제 1 장 총 칙 제 1조 : 본 자립위원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남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(이하 “자립위”)라 칭한다.제 2조 : 본 자립위 사무소는 노회사무소 내에 둔다.제 3조 : 본 자립위는 성남노회 소속 미래자립교회 지원과 관련한 제반 시행사항을 결의하고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 2 장 조직 및 임무&nbs
2025년 06월 16일
1779
선교위원회 정관
제 1 장 총칙제 1조 : 본 선교위원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선교위원회라 칭한다. (약칭 선교위원회)제 2조 : 본 선교위원회를 2006년 4월 17일에 개회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남노회 정기회의 결의에 따라 조직된 바 이를 성남노회 산하에 둔다.제 3조 : 본 선교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에 입각하여 세계 복음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.제
2025년 06월 16일
1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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